상대방의 언어폭력 증거를 수집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 가능한가요? 법적 절차 안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08년생 (현재 고3) 입니다.
학교 폭력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한 친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제가 피해를 받았고 여러 번 인스타 디엠 등으로 따진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친구의 잘못이고 본인도 잘못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 제가 A, B, C 친구를 모두 차단하였으나 카카옽톡 메시지로 방금 아래와 같이 인신 공격이 와서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 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건 파일을 제가 기록을 작성해둔 것이 있고 (5월 일어난 일) 개인정보가 많아 이곳에는 공개를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인신 공격 당한 메시지 캡처본은 첨부하겠습니다.
저와 A, B는 모두 다른 학교 재학 중입니다. 이래도 학교 폭력 신고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학교 폭력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단톡방을 나가지 않고 차단만 했더니 해당 단톡방에서 저 태그하고 160개 카톡이 오고 있어 그냥 보고 바로 나갔습니다. 160개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08년생, 상대방들은 09년생입니다. (서로 다른 학교 재학중, 상대방 2명은 같은 학교 재학중)
*캡처본 첨부가 불가능하여 어깨 위에 살이 더 찌겠다 등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인에도 글 등록해 두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의 반복적인 인신공격이나 조롱 등이 있었다면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해서 현재 상대방들이 질문자님께 한 언어폭력 등에 대해서 메세지 등을 캡쳐하시는 등 증거를 수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후 언어폭력 등으로 신고를 하실 때는 수집하신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신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 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