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과 사기, 학교사칭 관련 처벌 궁금증 | 법률사무소 오율

그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애새끼가 부모님 신분증을 가지고 거짓말을 쳐서 대출도 거의 3000만원 받고.. 학교도 A학교라고 부모님한테 거짓말해서 학교에 돈 내야된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 받고.. 그 톡썰메이커?라는 어플 사용해서 학교에서 카톡 온거처럼 부모님 속이고.. 그 돈은 다…

친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처리가 가능하며, 질문자는 범죄 수익임을 몰랐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명의도용과 사기, 학교사칭 관련 처벌 궁금증

상담 내용

그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애새끼가 부모님 신분증을 가지고 거짓말을 쳐서 대출도 거의 3000만원 받고.. 학교도 A학교라고 부모님한테 거짓말해서 학교에 돈 내야된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 받고.. 그 톡썰메이커?라는 어플 사용해서 학교에서 카톡 온거처럼 부모님 속이고.. 그 돈은 다 애들이랑 노는데 쓰고, 지 웹툰이나 게임에 현질하고.. 애들 돈 빌려주고 그랬는데.. 저도 돈 빌린 사람중에 한명이거든요..


여기서 질문!


1. 친구의 처벌수위 및 죄명이 궁금합니다.

2. 돈을 빌린 저한테도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3. 그리고 친구가 연나이 20살이긴 하나 생일이 안 지나 만18세인데 소년교소도인지 일반 교도소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친구분의 행위는 단순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부모님 명의로 상대방을 속여서 대출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신 질문자님의 경우는 만약 상대방이 사기를 통하여 얻은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 해당 범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 등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아직 미성년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친구분께서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 등을 확보하셔서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혹시라도 향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이에 대해서 공범이나 방조범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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