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으로 학폭 3호 처분 감량 가능할까?
상담 내용
현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조치 결정(3호)에 대해 행정심판시 처분 감량(1-2호)에 대한 여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초6아이 / 3호 명예훼손 및 게임아이템,금품 요구에 대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 욕설은 피해 아이가 먼저 하여 쌍방으로 이뤄졌으며 게임,금품 요구-피해 아이가 먼저 주겠다고 하고 주지않아 언제줄거냐 물었던 일과 피해 아이가 돈을 꿔달라며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 함.돈을 꿔가고 계속 갚지 않고 거짓말을 하자 화가나 언제 줄꺼야 이렇게 계속 미루면 너가 말한 이자도 달라고 함.
허나 꿔준돈과 이자등 일체 받은 적 없음
(피해학생 이자까지 달라는 문자만 캡쳐하여 증거 제출/ 저의아이는 카톡 탈퇴로 증거 못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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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록을 청구하여 보니 3호 처분이 조금 과하다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을 고민중입니다.
① 사실관계 오인 위원회가 금품 갈취로 인정하였으나 실제 현금 수수 사실이 없음은 위원회 회의록에서도 확인됨
② 경감 사유 미반영 가해학생의 화해 시도, 피해학생의 자발적 비용 부담 및 욕설이 먼저였다는 사실이 회의록에서 확인됐음에도 경감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슴
③ 형평성 문제 피해학생의 욕설(전화통화 증거 있음), 신발 물 붓기(2회) 등 명백한 가해 행위에 대해 조치 없음으로 결정된 반면 가해 항생에게만 조치가 부과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듯 함
④ 봉사 6시간의 객관적 근거 부족 "반성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6시간이 결정되었으며 이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게 느껴짐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적어주신 부분들을 이유로 하여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행정심판 절차에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절차위반 등을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적어주신 부분들을 보면 사실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점들이 보여서 다퉈보실만한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법리적 부분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