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괴롭힘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을 정리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가능한가요? 신발에 물붓기 사례
상담 내용
초6 자녀의 신발에 같은학년 아이가 2번이나 신발에 물을 부었습니다.
평소에도 거짓말과 심한 욕설을 자주 하는 친구라 거리를 두려고했는데 최근에 신발에 물을 붓는 행위를 2번 했다고 합니다.
가해 친구가 다른 학폭건으로 조사관 면담시 이 일에 대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김지우(가명)의 신발에도 물을 2번 부었다고...
이 건에 대해 학폭신고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자제분에 대한 모욕이나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1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실제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나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소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