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괴롭힘, 가해 학생이 인정하지 않을 때 대처법 | 법률사무소 오율

초등 고학년 아이가 입학 초기부터 같은 반 친구들 몇명에게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 폭력을 당해 왔고, 아이를 집단에서 배제하려는 언어 폭력들을 참았습니다. 아이가 지나가는 길목을 막아 길을 혼자만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생기며 아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는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고 전 추가 증거 확보를 우선 모색하고, 자녀의 일관된 진술과 교사 상담 기록 등을 토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내 괴롭힘, 가해 학생이 인정하지 않을 때 대처법

상담 내용

초등 고학년 아이가 입학 초기부터 같은 반 친구들 몇명에게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 폭력을 당해 왔고, 아이를 집단에서 배제하려는 언어 폭력들을 참았습니다. 아이가 지나가는 길목을 막아 길을 혼자만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생기며 아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는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간 아이가 직접 담임 선생님에게 도움 요청을 수차례 해온 상황이었으나 해결이 되지 않음. 아이가 부모의 개입을 요청해 담임 및 교감을 만나 가해 친구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 했으나 가해친구들이 그런적이 전혀 없다며 계속 부인한다고함. 목격자가 없고 학교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함. 사과를 받고 싶으면 학폭위 1호 처분인 서면사과를 받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해자가 모든 상황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 학폭위로 가는게 맞을까요? 조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더라도, 증거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학교폭력 조치결정 없음으로 종결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적어주신 상황을 보면 자제분께서 지속적으로 선생님께 도움 요청을 해 온 정황이 있어서 자제분의 일관된 진술 및 선생님에 대한 도움 요청 등의 각종 정황을 토대로 서면사과 1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으시나


가능하시면 다른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신 후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부분이 가해학생에 대해서 처분 수위를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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