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전치 6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법률사무소 오율

전날에 친구랑 말싸움이 붙어서 친구가 맞짱을 까자는 말을 먼저 하여서 저는 알겟다고 하고 학교끝나고 보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3교시에 등교해서 저를 밀치고 목을 잡으며 계속 싸우자고 도말하였습니다. 저는 싫다는 의사표시를 계속했는데도 이동수업실까지 저를 따라오며 저보고…

상해 정도가 심각하므로 부모님께 알리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며, 추후 절차에 대비해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전치 6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상담 내용

전날에 친구랑 말싸움이 붙어서 친구가 맞짱을 까자는 말을 먼저 하여서 저는 알겟다고 하고 학교끝나고 보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3교시에 등교해서 저를 밀치고 목을 잡으며 계속 싸우자고 도말하였습니다. 저는 싫다는 의사표시를 계속했는데도 이동수업실까지 저를 따라오며 저보고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마지못해서 따라갔고 그친구가 저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그친구가 싸움자세를 취하였고 저는 그를 제압하기 위해 들어가다가 선제공격을 맞았고 저는 이후 무섭고 화나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등을 돌렸을때 목을 걸어 그만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상대의 상태를 모르는데 제가 복싱을 오래해서 상대가 안와골절이 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경우에 학교장 자체해결로끝낼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학폭으로 간다면 저는 몇호 상대는 몇호가 나올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실제로 상대방이 안와골절이 온 상황이라면 학교폭력 신고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도 당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기는 어려워보이고 학교폭력으로 조치 결정을 받게 되신다면 4호 이상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경우는 학교폭력 조치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질문자님보다 낮은 수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상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된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일정한 보호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려서 상대방과 합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서 추후 학교폭력 신고나 형사 고소를 당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 등을 제출하셔서 방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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