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3호 처분 후 행정심판과 봉사활동 고민 | 법률사무소 오율

학폭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초등6학년)과한 처분으로 여져져서 행정심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봉사활동6시간.교육4시간 / 6월xx일까지 이행시 생기부 기재유보인데 봉사활동을 빨리 해버리는게 나을까요?저희 아이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 교육적인 반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있는데..…

행정심판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받은 봉사활동과 교육은 우선 이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는 처분을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학폭 3호 처분 후 행정심판과 봉사활동 고민

상담 내용

학폭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초등6학년)

과한 처분으로 여져져서 행정심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6시간.교육4시간 / 6월xx일까지 이행시 생기부 기재유보인데 봉사활동을 빨리 해버리는게 나을까요?

저희 아이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 교육적인 반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있는데..


추후 행정심판시 봉사활동과 교육을 이미 이행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해서요.처벌을 이미 받아들인거 같은—


봉사활동과 교육을 이행 후 행정심판을 하면 그래도 반성을 했구나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가요

아니면 처벌을 받아들이거같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행정심판은 아직 고민중에 있는데 다음주부터 봉사활동과 교육이 잡혀있어서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더라도 일단 봉사활동과 교육은 이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그 집행을 미루는 경우가 아닌 이상 최대한 이행을 하여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단 봉사활동과 교육을 이행하여 두시고 처분에 있어서 불복할만한 부분이 발견되신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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