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수위나 상황에 따라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죄 성립 여부: 욕설이 문제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죄에서 정서적 학대가 욕설 한마디 했다고 성립하는게 아니라 아동을 말 그대로 정서적으로 발달이 어렵게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이야 물론 좋지만, 밤 늦게 까지 시끄럽게 하거나 아니면 한참 동안 비명만 질러서 환기조차 못하게 된 상황에서 참다참다 배란다에서 아동을 향해 욕설을 2~3회 내지르면 아동학대죄가 성립할까요? 아직 그런 적은 없기는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정서적 학대를 판단하는 요소에는 지속성이나 고의성 및 상황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기에
만약 질문자님께서 아동들이 시끄럽게 해서 이에 대해 제지를 하신다면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아동학대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욕설 수위에 따라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저러한 상황에서 아동에 대하여 제지를 원하신다면 공식 기관인 관리소 등에 문의하셔서 제지를 요청하시거나 욕설이 아니라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