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방지하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중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전치 6주 발생 시 해결 방법은?
상담 내용
전날에 친구랑 말싸움이 붙어서 친구가 맞짱을 까자는 말을 먼저 하여서 저는 알겟다고 하고 학교끝나고 보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3교시에 등교해서 저를 밀치고 목을 잡으며 계속 싸우자고 도말하였습니다. 저는 싫다는 의사표시를 계속했는데도 이동수업실까지 저를 따라오며 저보고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마지못해서 따라갔고 그친구가 저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그친구가 싸움자세를 취하였고 저는 그를 제압하기 위해 들어가다가 선제공격을 맞았고 저는 이후 무섭고 화나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등을 돌렸을때 목을 걸어 그만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상대의 상태를 모르는데 제가 복싱을 오래해서 상대가 안와골절이 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경우에 학교장 자체해결로끝낼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학폭으로 간다면 저는 몇호 상대는 몇호가 나올까요?
그리고 양부모님께서 합의하시고 서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생기부에 작성 안될수 있을까요? 생기부에 안적히는 경우의 수를 알려주세요 고3이라서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 경우 상대방과 최대한 적극적으로 합의하셔서 학교폭력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가게 된다면 상대가 안와골절까지 온 상황이라면 학교폭력이 인정될 것이고 그러면 3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상대방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신 후,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합의 중재를 요청하셔서,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