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업 발언의 맥락을 소명하고 허위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유적 발언으로 인한 익명 민원과 경찰 대기 상황
상담 내용
교사로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집중 및 흥미 유발을 위해 비유적인 농담을 하였습니다. 이때 직접적인 성적 단어를 사용하거나 특정 학생을 지칭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학생 중 누군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교육부에 익명으로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한 적도 없는 언어적·신체적 폭행을 가했다는 허위 내용까지 민원에 덧붙여 접수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아동학대 및 성고충 신고 의무에 따라 저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민원 내용을 처음 전달받은 순간(2026년 5월 xx일), 교육자로서 깊은 모멸감과 자괴감, 환멸감을 느껴 바로 다음 날인 5월 xx일 자로 의원면직(사직)을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최초 접수 시 확인 전화만 왔었고 "1~2주 안에 연락하겠다"고 했으나, 오늘로 딱 2주가 되었음에도 아직 아무런 조사 출석 요구나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부에 익명으로 접수된 민원과 뭉뚱그려진 주장(폭행 등)의 경우,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 특정이 안 되어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직접적인 성적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비유적 발언과, 증거가 전혀 없는 폭행 주장에 대해 유죄(아동학대 등)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경찰의 연락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대처(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부 민원 등이 들어간 상황에서 힘드실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업 때 하셨던 비유적 발언이 무엇인지 중요하고 이를 다수의 학생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전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