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면서 당시 불법영득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차량 절도 후 자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담 내용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문 열린 차량에 들어가 현금 20만원을 훔쳤습니다.(2026 05 27)
오늘 현금을 보고 잘 생각해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2026 05 28)
어느 차량인지 어디에 세워져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면 절도 사건으로 진행될까요..? 돈도 필요하지 않은데 왜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전과도 없습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추후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문이 열려진 차에 들어갔던 것이나 기억에 없지만 현금을 가져 왔고 술에 깬 이후로 현금을 확인하고 자수를 하였다는 점 등은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를 하시면서 현금에 대해서 불법영득을 할 고의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