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생한 절도와 손해배상 문제 해결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아파트 분리수거장 벽면(대형 폐기물, 폐기물 봉투 버리는곳)에 모니터랑 컴퓨터 본체가 있었고 그 중에 본체를 주워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혹시라도 주인이 있을 까봐 다음 날에 청소하고 다다음날 저녁에 조립하고 포맷하고 발생일 기준 다다다음날 새벽까지 테스트 진행하였…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생한 절도와 손해배상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아파트 분리수거장 벽면(대형 폐기물, 폐기물 봉투 버리는곳)에 모니터랑 컴퓨터 본체가 있었고 그 중에 본체를 주워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혹시라도 주인이 있을 까봐 다음 날에 청소하고 다다음날 저녁에 조립하고 포맷하고 발생일 기준 다다다음날 새벽까지 테스트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주인이랑 경찰이 와서 왜 트럭에서 본체 가져갔냐해서 분리수거장 폐기물 자리에서 가져왔다고 말하고 상황 설명해주고 본체 돌려주고 인적사항 건네주고 형사한테 연락올거다 한 뒤 경찰은 떠나고


주인과 얘기 나눴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제가 가져간것 자체는 맞기 때문에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계속 어쩔꺼냐며 상황설명이나 그런건 없고 자기 영화감독인데 800명이 만든거 너가 날린거라며 계속 어쩔꺼냐고하는 식이었습니다 폐기물 자리에 있던걸 가져온건 맞으나 제가 불리한 입장이라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컴퓨터와 본체는 딱 사진의 침대 위치에 벽에 평행하게 가지런히 놓여있었습니다 그자리엔 모니터와 본체 케이스박스만 있었구요 박스안에 본체가 담겨있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절도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컴퓨터 등이 폐기물 자리에 있어서 외형상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질문자님께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맷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고의성이 없고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폐기물로 먼저 배출하여 소유권 포기의 외형을 만든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아마도 상황을 보니 상대방이 해당 자료를 다른 곳에 옮겼다고 생각하고 컴퓨터를 버렸다가 나중에서야 자료를 백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리수거장의 cctv 등이 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요청하여 이를 확보하여 두시고, 기타 해당 컴퓨터 등이 폐기물 처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두셨다가 추후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에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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