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카드 사용으로 인한 고소,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술에 너무 취한 상태로 다같이 코노에 갔는데 카드 리더기에 카드가 꽂혀 있는 상태로 cctv상으로는 제가 직접 화면을 눌러 결제를 했다고 해서 현재 제가 경찰 출석 받으라고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다른 지인 카드인 줄 알았고 기억도 없고 고의성도 없습니다 전과없고 재판 중인 것도 없습니다…

고의성 없음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인 카드 사용으로 인한 고소,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술에 너무 취한 상태로 다같이 코노에 갔는데 카드 리더기에 카드가 꽂혀 있는 상태로 cctv상으로는 제가 직접 화면을 눌러 결제를 했다고 해서 현재 제가 경찰 출석 받으라고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

다른 지인 카드인 줄 알았고 기억도 없고 고의성도 없습니다 전과없고 재판 중인 것도 없습니다 현재 합의하고 싶어 피해자 연락처는 달라한 상태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합의가 안되어도 결과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현재 공무원 준비할 생각이라 깜깜하네요

그리고 조사받을 때 참고해야 할 사항도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당시 술에 취하신 상황이어서 절도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반성하시는 점에 대해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고 당시의 술취한 상황 등에 대해서 cctv 자료나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경우에 따라서 기소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검사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의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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