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조치 결과를 근거로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구체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보강하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후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 9월 나온 가해자 조치없음 학교폭력 결과가 이번년도 4월이 되서야 행정심판을 통해 가해자 총 3점, 1호 서면사과로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그간 맞폭도 걸며 “쌍방싸움” 이라는 식으로 까지 몰렸으나 다행히 교육청 변호사의 판단오류임을 저희집측에 발견해 행심 결과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저희집으로 변호사가 4번이나 서류를 보냈고, 저희집은 변호사 없이 직접 준비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고, 실제로 그간 이 일로 인해 고등학교는 입학을 포기, (행심 결과 나오기 전 조치없음이 나와서 허위신고자라는 소문이 돌아서) 정신과에선 3개월 진단서를 받는등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걸로 민사에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려는데 여기서 제 측이 지고 돈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1호라도 나왔으니 상대방 측에서 무조건 소액이라도 배상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한가지, 행정심판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가 저희집에 4번이나 서류까지 보낼 정도로 변호사의 조력을 매우 많이 이용했던데 이럴경우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비에만 쓴 돈은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1호 조치라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입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상대방의 조치수준이 높지는 않아서 질문자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보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더욱 보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방의 구체적인 비행 행위를 입증하시고 질문자님께서 고통 받은 부분을 잘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 비용에 대해서는 수임 당시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서 문서를 4번 송달하였다고 하여서 수임료가 많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질문자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 손해배상청구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