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후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작년 9월 나온 가해자 조치없음 학교폭력 결과가 이번년도 4월이 되서야 행정심판을 통해 가해자 총 3점, 1호 서면사과로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그간 맞폭도 걸며 “쌍방싸움” 이라는 식으로 까지 몰렸으나 다행히 교육청 변호사의 판단오류임을 저희집측에 발견해…

가해자의 조치 결과를 근거로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구체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보강하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후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 9월 나온 가해자 조치없음 학교폭력 결과가 이번년도 4월이 되서야 행정심판을 통해 가해자 총 3점, 1호 서면사과로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그간 맞폭도 걸며 “쌍방싸움” 이라는 식으로 까지 몰렸으나 다행히 교육청 변호사의 판단오류임을 저희집측에 발견해 행심 결과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저희집으로 변호사가 4번이나 서류를 보냈고, 저희집은 변호사 없이 직접 준비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고, 실제로 그간 이 일로 인해 고등학교는 입학을 포기, (행심 결과 나오기 전 조치없음이 나와서 허위신고자라는 소문이 돌아서) 정신과에선 3개월 진단서를 받는등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걸로 민사에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려는데 여기서 제 측이 지고 돈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1호라도 나왔으니 상대방 측에서 무조건 소액이라도 배상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한가지, 행정심판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가 저희집에 4번이나 서류까지 보낼 정도로 변호사의 조력을 매우 많이 이용했던데 이럴경우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비에만 쓴 돈은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1호 조치라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입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상대방의 조치수준이 높지는 않아서 질문자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보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더욱 보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방의 구체적인 비행 행위를 입증하시고 질문자님께서 고통 받은 부분을 잘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 비용에 대해서는 수임 당시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서 문서를 4번 송달하였다고 하여서 수임료가 많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질문자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 손해배상청구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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