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의 요구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대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 학부모와의 협의 방법은?
상담 내용
어린이집에서 보육중 아이가다치는 사고가 나고 교사와함께하는 일상을 확인하고싶다고 요청하여 영상확인함
영상을 본 부모는 식사, 기저귀갈이, 낮잠자기 등의 일상에서 교사의 행동에 많이 놀라셨고 교사는 바로 퇴사처리함
학부모의 추가영상확인요청에 따라 영상 확인함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일상이 지속됨을 확인함
학부모는 교사를 신고유예조건으로 여러가지 조건과 상시영상확인권등 요구함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있고 cctv 영상 상으로도 그러한 정황이 의심된다면
가능한 학부모가 원하는 요구 조건대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의 합의는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 작성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학부모의 구체적 요구조건을 파악하시는 것 부터 이루어지는게 필요하고
만약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 대행 등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