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진행을 위한 아동학대 무혐의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작년에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어서 검찰에서 스토킹, 협박에 대해서 무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시청에서 정서학대 불판단으로 시청에서 불혐의결정을 내린것을 알게 되어 관련 결정 통지서를 가정법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판사님이 정서학대로는 불혐의결정을…

무고죄 성립을 위해 허위 사실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검찰 수사 촉구를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 진행을 위한 아동학대 무혐의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제가 작년에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어서 검찰에서 스토킹, 협박에 대해서 무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시청에서 정서학대 불판단으로 시청에서 불혐의결정을 내린것을 알게 되어 관련 결정 통지서를 가정법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판사님이 정서학대로는 불혐의결정을 내리고 다시 형사쪽으로 송치를 할테니까 제가 신청한 시청의 아동학대 관련한 문서 송부를 다시 요청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시청에서 아이의 진술이 비일관적이 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관련한 내용의 문서를 송부신청을 통해서 확인하고 친부의 강압, 회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관련 증거들을 모아서 무고죄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검찰쪽으로 수사를 다시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야할가요.. 아니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검찰에서 진행을 해주시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무고죄 고소를 위하여서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질문자님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고


보통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혐의가 인정되면 자연히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의견을 적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검찰 수사를 강조하는 목적으로 의견서에 적으셔도 됩니다.

가능한 증거들을 확보하셔서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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