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당시 상황과 고령의 나이 등 양형 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폭행 시 법적 처벌과 민사 배상 가능성
상담 내용
지난주쯤 할머니께서 11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에게서 “뭘봐 씨발년아”라고 하는 말을 듣고 분개하셔서 머리채도 잡고 머리도 2대 정도 때리셨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건이 있었고, 오늘 경찰 조사를 받고 오셨다고 하는데, 대상이 아동이라서 보통 어떤 죄명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도 가능할까요? 고령이셔서요..
이런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추후 민사 소송이 걸린다면 패소시 어느정도 배상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등으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할머님께서 조사를 어떻게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아동이 먼저 욕설을 했던 점이나 할머님께서 고령이신 점 등, 관련 상황에 대한 서술과 양형 자료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향후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배상하게 되실 수 있는데 보통 몇 백만원 선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