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가정법원과 형사재판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아동학대로 1년전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는데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간지는 5개월이 지났습니다.이번 주에 검사 측에서 아동보호사건 통지라고 가정법원으로 보낸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아직 가정법원에 가지 않았는데 아동보호사건으로 그냥 끝나게 될까요?? 아님 다시 형사재판으로 가게되나요?…

가정법원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가정법원과 형사재판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제가 아동학대로 1년전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는데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간지는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에 검사 측에서 아동보호사건 통지라고 가정법원으로 보낸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아직 가정법원에 가지 않았는데 아동보호사건으로 그냥 끝나게 될까요?? 아님 다시 형사재판으로 가게되나요?


그리고 피해자 부모가 항소하게 되면 사건이 다시 형사로 넘어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러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나요?


민사재판에서는 합의금이 많이 나올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가 되셨다면 보통은 그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판사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다면 검사에게 돌려보내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서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부모가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형사절차로 전환되지 않고 법원 등의 판단 하에 형사절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형사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나아가 향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청구액에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배상해야 할 금액이 결정되는데, 구체적인 아동학대 사건의 정도에 따라서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을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보통의 경우는 몇 백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시고 최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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