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법적 대응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20살인데 생일이 안 지나서 만18세로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11일동안 집을 안 들어가서 어제 ㅈㄴ게 쳐맞아서 머리에 혹도나고 멍도있습니다.근데 제가 혼난이유그 집에 안 들어간것도 그렇고 제가 학교를 입핟햇다고 거짓말하고 학교를 사칭하여 아빠테 돈도 받아서 썻었습니다.지금은 폰…

신체적 학대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고, 본인의 행위는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법적 대응

상담 내용

제가 20살인데 생일이 안 지나서 만18세로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11일동안 집을 안 들어가서 어제 ㅈㄴ게 쳐맞아서 머리에 혹도나고 멍도있습니다.


근데 제가 혼난이유그 집에 안 들어간것도 그렇고 제가 학교를 입핟햇다고 거짓말하고 학교를 사칭하여 아빠테 돈도 받아서 썻었습니다.

지금은 폰이 정지된 상태이구요.


그냥 112에 문자로 아동학대 신고해도 접수는 될까요. 그리고 물론 저도 처벌받은건 알고있습니다.


1. 112에 문자로 증거사진이랑 아동학대 말해도 신고 접수는 될까요

2. 접수되서 조사 받을때 제가 학교거짓말이랑 돈 빋은거 이야기 해야될거같은데 그럼 저도 처벌을 받을거라고 생각되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부모님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여 질문자님께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신다면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돈을 받아서 쓴 부분은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영상이나 음성녹음, 멍 사진,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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