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동학대 신고, 문자로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20살인데 생일이 안 지나서 만18세로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11일동안 집을 안 들어가서 어제 ㅈㄴ게 쳐맞아서 머리에 혹도나고 멍도있습니다.근데 제가 혼난이유그 집에 안 들어간것도 그렇고 제가 학교를 입핟햇다고 거짓말하고 학교를 사칭하여 아빠테 돈도 받아서 썻었습니다.지금은 폰…

문자보다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조사 시 폭행의 원인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아동학대 신고, 문자로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제가 20살인데 생일이 안 지나서 만18세로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11일동안 집을 안 들어가서 어제 ㅈㄴ게 쳐맞아서 머리에 혹도나고 멍도있습니다.


근데 제가 혼난이유그 집에 안 들어간것도 그렇고 제가 학교를 입핟햇다고 거짓말하고 학교를 사칭하여 아빠테 돈도 받아서 썻었습니다.

지금은 폰이 정지된 상태이구요.


그냥 112에 문자로 아동학대 신고해도 접수는 될까요. 그리고 물론 저도 처벌받은건 알고있습니다.


1. 112에 문자로 증거사진이랑 아동학대 말해도 신고 접수는 될까요

2. 만약 접수가 된다몀 일단 조사는 받으러 가야되나요?

3. 조사받을때 제가 학교 거짓말한거랑 돈 받은거까지 이야기 드려야될따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문자 신고를 하시는 것보다

직접 관할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고소를 하시게 되면 향후 수사관이 연락을 하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때 수사관이 부모님께서 왜 폭행을 했는지 묻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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