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대한 맞고소보다는 수사기관의 CCTV 확보를 통해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고소 사건, 맞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아이들이 수학여행에서 놀이기구 줄을 서다 시비문제가 생겼고, 그 중 한명이 백초크를 걸어 한명이 넘어지면서 몇 명의 아이들이 말리는 과정이 있었다고합니다. 다행히 학교선생님들과 이야기가 정리되어 끝났는 상황이었다고하는데 한달이 지나 아이들이 고소가 됐다고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학생 학부모님이 백초크를 했던 아이외에 싸움을 말렸던 아이들까지 고소를 했다고합니다. 학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시고..씨씨티비도 볼 수 없다하니 말린 아이들은 억울하다하고..
이 상황에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맞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자제분께서 말렸던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셨다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밝히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cctv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시고 향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cctv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상대방에 대한 맞고소로 공격하시는 것보다
자제분에 대해서 혐의없다는 것을 적극 방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