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폭력 사건, 형사고소와 합의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초등학교 6학년 피해학생 부모입니다.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게 1호(서면사과)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5호(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졌습니다.피해학생에게는 1호(심리상담 및 조언)6호(피해학생 보호조치) 가 결정되었습니다.학폭위 인정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26년 새 학…

구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합의를 유도하거나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폭력 사건, 형사고소와 합의 가능성은?

상담 내용

초등학교 6학년 피해학생 부모입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게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5호(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1호(심리상담 및 조언)

6호(피해학생 보호조치) 가 결정되었습니다.


학폭위 인정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새 학기부터 4월까지 교실, 체육장등에서 가슴 꼬집기,머리 때리기,어깨 툭 치기,발 걸어 넘어 뜨리기 등의 신체폭력 행위


2. 팔 물기,옷 잡아당기기 "병신년", "장애년" 등의 욕설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팔을 물린 부분은 병원에서 전치 2주 일반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학폭위 심의 전에 가해학생 측에서 금전적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으나 저는 당시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형사고소를 검토 중인데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 사실관계에서 형사고소의 실익이 있는지

2.피해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경찰 조사 시 직접 진술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3.학폭위 인정 사실과 결정문이 형사절차에서 어떤 증거 가치가 있는지

4.현재 일반 진단서만 있는데 상해진단서를 추가 발급받아야 하는지

5.가해학생이 촉법소년 연령대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법적 결과가 무엇인지 형사고소 후 가해학생 측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은지

6.현재 사실관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범위가 현실적으로 논의되는 사례가 많은지


현재 저는 가해학생의 형사처벌 자체보다는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합의 여부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가 있으시다면 상대에 대해서 폭행 및 모욕 등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촉법소년 연령대라서 형사 처벌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고 일정한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압박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형사 고소 진행이 이러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고 한다면 적절한 합의금을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고


만약 상대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학교폭력 조치결정문 및 향후 형사 고소 건의 처분 결과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통하여 일정한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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