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미성년자이므로 부모 동석이나 변호사 조력을 통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 출석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친구한테 씨씨티비에 찍혓다고 연락이 가서 제가 먼저 형사한테 문자를 보냇어요 무인가게에서 나오면서 제 짐인 줄 알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와서 제 물건이 아닌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바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안에 있는 물건을 사용한 적은 없고, 내용물도 제것이 아니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갑은 가지고 있고 반환할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보냇는데 출석요구 하셔서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일단 무인가게에서 질문자님께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온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조사 시에 주장을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을 수사기관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이신 상황이시라 조사 당시에 부모님의 동석이 필요한데 만약 조사를 받으시는 것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함께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불법영득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