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보다는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 유무에 따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가 적용 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번달에 약물을 가져가 해고된 상태입니다.
제가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물건을 가져간다해도 절도죄가 적용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절도죄의 적용보다는 업무상횡령죄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업무상횡령죄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cctv가 없어서 질문자님이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