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을 변제한 내역을 지참하여 조사 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의점 무전취식, 절도죄 성립 가능성은?
상담 내용
편의점알바중에 종종 몇개정도 계산안하고 먹은적이있고 미결제건은 보통 다음근무일에 와서 결제하거나 했었는데 최근 사장님과 청소문제등으로 갈등이 생겨서 조만간 알바를 그만둘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갑자기 제게 말도없이 제 시간대알바공고를 올리셨길래 이번주 근무나가면 짤리거나 청소로 또 트집잡으실것같고 저도 이 이상으로 알바하러나가는것도 웃긴거같아 (저번주부터 인사도 안받아주는등 딱봐도 불편한티냄)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는데 뭐가불편하냐 하시다가 불편한 거 알겠는데, 계속 정산일인 다다음 주 까지 일하라고 하셔서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문자로 미결제건 송금해드렸고 근무 못할것같다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서 연락이왔고 며칠뒤에 형사과에서 연락예정이라고합니다.
사장님이 신고하시기전에 계산안했던 금액이 만원정도여서 2만원 계좌이체로 이미 따로 보내드렸는데 이게 절도죄같은게 성립이 되나요?
본인이 말한기한까지 일안하고 그만둔다고해서 보복성으로 신고하신것같고 경찰관도 둘다 지금 감정적으로 그러는것같다하시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일단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해서 절도죄 등으로 고소한 상황이라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조사를 위하여 소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당시 편의점 음식을 먹은 점에 대해서 음식을 먹게 되면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절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이미 그 금액에 상회하는 금액을 입금해서 상대방의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있고 초범이시고 반성하시는 점, 서로 감정적인 점 등 각종 정황들을 살펴 보았을 때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하여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시게 된다면 이체 내역 등을 지참하시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