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중학교 2학년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신고를 검토 중입니다.아이는 학교에서 동급생에게 목을 졸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목에 피멍이 생겨 사진으로 남겨두었으며, 사건 직후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신경외과 진료기록에는 뇌진탕 및 경추 염좌 진단이 기재되어 있고 전치…

확보된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가해 학생을 압박하고, 변호사 동석을 통해 자녀의 조사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중학교 2학년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신고를 검토 중입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동급생에게 목을 졸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목에 피멍이 생겨 사진으로 남겨두었으며, 사건 직후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신경외과 진료기록에는 뇌진탕 및 경추 염좌 진단이 기재되어 있고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두통, 불안감, 긴장감,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등이 지속되어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상세불명의 스트레스 장애(F43.9) 진단을 받았고, 경찰 제출용 상해진단서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공포감, 불안감, 긴장감, 수면장애, 두통 등의 증상과 최소 9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리평가보고서에서도 외상 반응,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조사가 진행 중인데 아이가 사건 관련 진술을 매우 힘들어하며, 관련 이야기를 하면 울거나 두통을 호소합니다.


1. 목의 피멍 사진, 신경외과 진료기록, 뇌진탕 및 경추 염좌 진단, 전치 2주 상해진단서, 정신과 상해진단서와 심리평가보고서가 경찰 신고 시 어떤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2. 아이 상태를 고려하여 조사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3. 변호사 선임 시 경찰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증거자료 정리 등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아이가 긴장과 불안으로 진술을 잘 못하더라도 진단서, 진료기록, 심리평가자료가 보완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5. 현재 학교폭력 조사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학폭 절차와 별도로 경찰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고 시기나 절차상 유의할 점이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신체적 폭력에 있어서는 형사 고소 진행도 가능하신데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추가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있고 향후 질문자님께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실 때 관련 불법행위 입증자료로 더욱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가해 학생의 폭행 장소에 cctv가 있었다면 이를 요청하시고 지금 확보하고 계신 사진이나 진단서 등을 모두 제출하신다면 상대방의 상해에 대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자제분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 등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제분께서 참석을 하셔야 하셔서 심리적으로 힘드실 수 있습니다.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래도 자제분의 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임을 하시게 된다면 수임 계약 범위에 따라서 경찰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등 까지 조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 폭력 조사가 진행 중이시라면 형사 고소도 병행하셔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 보다 압박을 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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