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대한 맞신고보다는 현재 신고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신고 대응 방법과 자녀 보호를 위한 조언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14세) 자녀의 학폭 신고 건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제 갑자기 학교로부터 학폭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저나 담임교사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바로 학생부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총 11개 항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들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신체폭력, 욕설, 협박 등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행동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 학생이 가져온 물을 그만 마시라고 했는데도 계속 마신 일,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상대를 겨냥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글을 1회 올린 일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 측은 이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내용은 저희 아이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상대 학생이 저희 아이의 특정 제스처나 행동을 모두 자신을 향한 것으로 해석해 신고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상대 학생도 저희 아이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잘못한 행동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저희 아이만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학생 어머니는 과거에도 저희 아이에게 전화나 DM으로 왜 자기 아이와 놀지 않는지 등을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며, SNS에 우리아이의 저격성 글을 올린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대 부모의 요청으로 분리조치가 이루어졌고, 아이는 친구들과 식사도 하지 못하며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 측에서 정신과 상담기록도 학교에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상대 학생 측의 행동에 대해 저도 학폭 신고가 가능한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신과 상담기록이 학폭 심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신고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적어주신 상황만을 보았을 때 상대방의 부모가 SNS에 저격 글 등을 올린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 부모의 문제고, 상대 학생의 문제는 아니라서 학교폭력으로 맞신고를 하시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 사실에 있어서 자제분이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셔서 반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분이 신고받으신 건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거나, 최대한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는 것을 전략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