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 합의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6년 전쯤 성인 전용 어플을 통해 만 17세 미성년을 만나게 됐습니다.당시 저는 만 32세였으며, 처음엔 서로 나이를 속여 미성년인 줄 몰랐고, 이후 알게 되었지만 연인 사이로 발전해 1년 반 정도 교제했습니다.고등학생이라 오프라인으로 만난 적은 전혀 없으며, 대화 중에 카톡이나 영상…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양형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 합의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6년 전쯤 성인 전용 어플을 통해 만 17세 미성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만 32세였으며, 처음엔 서로 나이를 속여 미성년인 줄 몰랐고, 이후 알게 되었지만 연인 사이로 발전해 1년 반 정도 교제했습니다.

고등학생이라 오프라인으로 만난 적은 전혀 없으며, 대화 중에 카톡이나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고소장 증거에는 영상 2개가 있었고, 공소장에는 교제 초반에 했던 5차례의 성적 대화가 증거로 적혀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진행 하였습니다.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변호사님 의견에 따라 방어적으로 임했습니다.

성인 어플에서 만난 점, 현재 아내와 상담 치료를 받는 점, 헤어진 뒤 2~3년 전에도 고소인이 스스럼없이 먼저 연락했던 증거 등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의 증거들을 보면 실제 연인 사이였다는 것과 고소인이 원해서 음란행위를 했던 흔적도 있습니다.


모든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문, 성인지왜곡상담수료증,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만삭인 아내가 있어 외벌이 중인데, 1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에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고, 판사님께서는 무조건 합의를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고소인은 이제야 고소하는 이유를 재범 위험성이라 적었지만, 저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제 결혼식 4일 전쯤 연락이 왔었는데 삭제된 메시지라 읽지 못했고, 결혼식 10일 후에 고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이부분은 의견서에 넣지 못했습니다.)

고소인이 처음에 1억을 요구해서 합의가 불가능했는데, 현재 2~3천 정도로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곧 태어나는데 선고기일과 맞물려 있습니다.

만약 선고일까지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선고 당일에 바로 법정구속이 되는 걸까요? 합의 조율을 이유로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합의를 하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하여 선고 기일을 연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연기가 되더라도 한 달 정도가 연기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라, 최대한의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고, 합의를 하신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으셔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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