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의자 구속 방지와 탄원서 활용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아동 관련 사건으로 조사 진행 중이며, 다음 주 화요일 피의자 조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사건 관련 주요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사건 당시 아이 팔 부위에 피멍과 붓기가 있었으나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정법원 송치를 기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의자 구속 방지와 탄원서 활용 방안

상담 내용

현재 아동 관련 사건으로 조사 진행 중이며, 다음 주 화요일 피의자 조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건 관련 주요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 사건 당시 아이 팔 부위에 피멍과 붓기가 있었으나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황은 없으며 이번이 처음입니다.

- 사건 이후 추가적인 유사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피의자는 약 3개월 정도 동거하며 아이들의 양육과 생활에 일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양육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조언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 과거 임시조치 위반은 1회 있었으나 짐을 가지러 왔다가 화장실 사용 후 나가던 과정에서 아이와 잠시 마주친 상황이었고 이후 추가 위반은 없습니다.

- 사건 이후 아이는 현재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적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 아이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 동생 역시 계속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 저는 피해아동 보호자로서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구속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 예정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아동 보호자 탄원서

- 피해아동 보호자 처벌불원서

- 가족관계증명서

- 피해아동 외할머니 탄원서(검토 중)


이와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현재 사실관계 기준에서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2. 외할머니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3. 외할머니 탄원서 제출 시 참고인 조사 또는 추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4. 단순 의견서 수준일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외할머니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5. 현재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가정법원 송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탄원서를 제출하신다면 피의자 처분에 있어서 양형자료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나 질문자분 및 외할머님의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고려하여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하실 때 그 내용에 있어서 피의자의 구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단순 탄원서 제출을 하는 경우에 보통 탄원인을 소환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외할머님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사실관계로 인하여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향후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탄원서 등을 제출하셔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시면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고려하여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