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에서의 녹취, 법적 문제는 없을까?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작년부터 저를 욕하고 언어폭력을 행하던 여학생 무리가 있었습니다.학교폭력으로 4차례 신고했는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는데 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에게 나중에 그 가해자 무리가 저를 욕하는걸 들으면 녹음해서 보내달…

녹음 파일의 위법성 여부를 변호사와 먼저 검토한 후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의 녹취, 법적 문제는 없을까?

상담 내용

저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작년부터 저를 욕하고 언어폭력을 행하던 여학생 무리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4차례 신고했는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는데 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에게 나중에 그 가해자 무리가 저를 욕하는걸 들으면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중 한명이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지나가는 운동장 트랙 옆에서 가해학생들이 저의 부모님과 제가 장애다 미친놈이다 병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 친구가 듣고 그 상황 전체를 녹음하였고 이를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폭력 담당하는 선생님께 녹취록과 녹취음원을 전달해드렸습니다. 혹시 녹취한 친구가 통신비밀보호법이나 다른 법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나요? 저는 이 내용으로 가해 학생들을 형사고발할 의향이 있어서 혹시나 문제될 여지가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분께서 녹음한 자료의 경우는 친구분이 직접 대화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인간의 대화인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인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들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큰 소리로 대화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친구분께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는 친구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리 녹음 파일을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신 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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