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통해 합의 조건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며, 합의가 결렬될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위자료 요구와 법적 대응 가능성은?
상담 내용
고3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2명이 작년부터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으나 당시에는 명확한 물증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고 제 피해 진술 기록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이 다수가 지나다니는 개방된 학교 운동장에서 저를 "소아성애자", "작년에 구라로 학폭 심의위 간 애(당시 교내 대상자는 저뿐이어서 특정성 100% 성립)"라고 큰 소리로 조롱하며 제가 피해를 호소했던 과거 사건까지 들먹여 심각한 2차 가해 및 명예훼손 피해를 입혔고, 이번에는 제3자 목격 진술서 2건과 구체적 욕설이 담긴 녹취록과 녹음본, 1388 상담 기록 등 명백한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형사 고소전 정식 학폭위 회부과정에서 제가 먼저 가해자 측에 형사고소 포기 및 학폭위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을 조건으로, 작년부터 누적되어 온 정신적 피해(과거 진술 기록 존재)에 대한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인당 150만 원, 총 300만 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과거 사건과 연계된 악의적 조롱에 대해 명확한 피해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선제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위자료 금액을 제시하며 처벌 불원 조건을 거는 것이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 합법적인 권리 행사가 맞는지, 그리고 추후 상대방에게 공갈 미수 등의 역고소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이 요구안을 학폭 담당 선생님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등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요구 방식은 무엇인지 자문을 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 및 학교폭력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협박이나 공갈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질문자님께서 상대방들과 대화하지 않으시고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을 통하여 전달을 하시게 된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합의에 응하지 않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형사 고소 및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향후 상대방들에 대해서 일정 처분이 내려진다면 그 때 처분 결과를 증거로 하여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하여 일정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 측에 합의 조건을 요구하여 보시고 향후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합의 조율 과정에서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께서 적절하게 중재를 하여 주시지 않으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