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가정법원 소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 자녀가 중2 여학생인데 친구와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려고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학습지를 태워 계단이 그을리는등 적발이되어 소년 가정법원 소환 접수 되었습니다친구 한명과같이 적발 소환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처음있는일이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경찰서에 진술 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조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미리 제출하고 심리 기일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 가정법원 소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상담 내용

저희 자녀가 중2 여학생인데 친구와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려고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학습지를 태워 계단이 그을리는등 적발이되어 소년 가정법원 소환 접수 되었습니다


친구 한명과같이 적발 소환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처음있는일이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경찰서에 진술 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야하나요 7월 xx일 소환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자제분께서 실화죄 등으로 가정법원 송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소년사건의 경우는 심리기일에 종결이 되어 그 날 당일에 처분이 나오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자제분에 대한 보조인 의견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유와 자제분에 대한 각종 양형자료를 정리하여서 이를 가정법원에 미리 제출을 해 두어야 판사님이 미리 이를 검토하게 되어 7월 22일 심리 기일에 이를 반영하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자제분의 사건에 있어서 심리불개시 결정처럼 무죄에 준하는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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