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의 발언 내용 중 업무와 무관한 인신공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장이 학생 간담회에서 교사 잘못 설명, 법적 문제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회 지도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원칙과 관련된 안내 공지를 하였습니다.
2. 이후 한 학부모가 해당 공지 내용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 학생회 학생들 역시 해당 공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4. 민원 내용은 학교장과 저 모두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5.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저는 학생회 지도교사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6. 업무 배제 이후 학생회 학생들이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이후 학교장은 제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회 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8. 그 간담회에서 학교장은 제가 학생들에게 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공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장시간 설명하였다고 학생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9. 또한 학교장은 제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도 학생들에게 언급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생들이 이미 생활기록부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장이 간담회에서 제 행동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행위가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학생들에게 제가 경위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또는 기타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③ 설령 학생들이 민원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이 제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제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형성하게 한 경우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행위에 있어서 다소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으나 이 자체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장은 학생들의 민원에 대해서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 안내의 차원에서 전달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의 구체적 발언 내용 중에서 업무 안내와는 관련 없는 질문자님에 대한 인신 공격 등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으로 조치를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장의 구체적 발언 내용에 대해서 증거 확보를 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발언 내용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 없이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저런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인 조치를 하시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