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기 피해, 민사소송으로 부모에게 배상받는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입니다. 현재 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어렵게 피해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가해자는 미성년자(소년)이며, 현재 형사 절차는 검찰 단계가 끝나고 OO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입니다.가해자는 수사 과정(경찰·검찰)에서는 합의할 것처럼 기만하며 시간을 벌더…

민사소송 중 사실조회 신청으로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으나,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사기 피해, 민사소송으로 부모에게 배상받는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입니다. 현재 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어렵게 피해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소년)이며, 현재 형사 절차는 검찰 단계가 끝나고 OO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수사 과정(경찰·검찰)에서는 합의할 것처럼 기만하며 시간을 벌더니,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자마자 제 연락을 전면 차단하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문자 수신 거부 및 차단 상태) 저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최우선 목적입니다.

방금 가정법원 소년보호과에 문의했더니 소년재판은 비공개 원칙이라 피해자여도 가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 등 신상정보를 알려줄 수 없으니 민사소송을 가라고 안내받았습니다.


1 가해자의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인데, 위 검찰 사건번호를 바탕으로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이나 '보정명령'을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초본)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요?


2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인적사항 확보 후 가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법정대리인)를 공동 피고로 하여 부모에게 연대책임(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물어 부모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을 하시면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보하신 후에 상대방 부모까지 피고로 특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부모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보하셔야 하며,


당사자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이 필요하게 되어서 질문자님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절차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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