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중 아동학대 자료 제출, 법적 문제는? | 법률사무소 오율

전배우자의 면접교섭과 관련한 방해로 손해배상 소송중입니다.그런데 상대방 변호사가 현재 진행중인 아동학대의 처분결과와 그 처분결과지와 같이 나온 구체적인 아동학대 의심정황에 내용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모두 제출을 했습니다.검찰청에서 스토킹. 협박에 대해서 불혐의로 처분을 받고 가정법원으…

재판 관계인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자료 제출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후 확정된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중 아동학대 자료 제출, 법적 문제는?

상담 내용

전배우자의 면접교섭과 관련한 방해로 손해배상 소송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변호사가 현재 진행중인 아동학대의 처분결과와 그 처분결과지와 같이 나온 구체적인 아동학대 의심정황에 내용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모두 제출을 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스토킹. 협박에 대해서 불혐의로 처분을 받고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었다가 시청에서 정서학대 불처분 결정을 받고 다시 검찰로 이송이 된 상황인데요 이런경우 상대방 변호사가 잘못한게 라닌가요 아직 사건에 대한 처분이 확실하게 내려진것은 아니지만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도 아닌 과거의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현재 진행중인 아동학대에 대해서 제3자가 알수있는 자료들을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처분 결과에 대해서 상대방이 민사소송에 제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속상하신 마음 이해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에 제출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자료는 판사 등, 재판 관계인들만 보게 되고


그들은 재판에서 보게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의 자료 제출 등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상대방 변호사가 제출한 아동학대 처분 관련해서 처분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이를 다시 제출하시면서 상대방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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