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날인이 필수적이나 소년 본인의 서명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하며, 의견서 양식에 사건번호와 소년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촉법소년 합의서 작성 시 서명 필요성은?
상담 내용
소년보호사건 관련해 합의서 작성 시 서명 주체를 여쭙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만 12세 촉법소년인데, 합의서에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서명·날인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촉법소년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도 함께 받아야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본인 서명이 필요 없다면, 합의서에 가해 소년 본인의 서명란을 아예 두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추가로,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가정법원 소년부에 제출할 때, 촉법소년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등)는 필요 없고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충분한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합의서 작성 시에 촉법소년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날인이 가장 중요하나
향후 이를 소년부 재판에 제출을 하시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가급적 합의서에 촉법소년에 대한 서명 등과 날인이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향후 소년부 재판에 합의서를 제출하실 때는 간단하게 의견서 양식으로 작성을 하시면서 해당 사건번호 및 촉법소년 이름을 기재하신 후에 첨부 서류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