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고려하여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폭행 사건 합의금 문의와 대처 방법
상담 내용
같은 학교 한학년선배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배한대맞고 다리를차서 넘어졌는데
그 외에 폭언도 있었고요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고 타박상으로 일반진단서 2주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보복할까 두려움과 가족들도 계속 힘든상태입니다
학폭은 3호처분을 받았고 형사사건은 지금 검찰로 넘어간 상태!!
합의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달라그래서 합의금이 대략 어느정도를 말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에 있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보통은 당사자가 원하는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의 성격이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의 폭행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으시고 현재도 정신적으로 힘드시다면 300만원~500만원 안팎의 금액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