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은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며, 혐의없음은 무죄를 의미하므로 불복 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판결 이해하기: 구약식과 무죄의 차이
상담 내용
죄명 처분일자 처분내용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6-06-xx 구약식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6-06-xx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구약식 청구 금액: 7.000.000원 이건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란건가요?
무죄라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약식 처분이 나온 것은 일부 유죄 인정되어 벌금형 700만원의 처분이 나왔다는 것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힌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다고 보았다는 것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무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벌금형 700만원 처분이 나온 상황이라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이 송달된다면 이를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불복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벌금형 700만원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전과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