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리기일 출석 인정 여부와 법적 처리 | 법률사무소 오율

작년11월경 학교폭력가해자로신고되었으나 피해자측에서 취하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심리기일 출석요구받아서 올해4월에 출석하고 1호처분나오고 그날 학교에점심시간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인정 지각처리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인정결석처리되는게 아닌가요? 다른경우는 학폭심위회갓다가 늦게가도…

소년부 심리 참석은 공권력 행사에 따른 출석으로 출석인정 처리가 가능하므로 학교 측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심리기일 출석 인정 여부와 법적 처리

상담 내용

작년11월경 학교폭력가해자로신고되었으나 피해자측에서 취하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심리기일 출석요구받아서 올해4월에 출석하고 1호처분나오고 그날 학교에점심시간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인정 지각처리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인정결석처리되는게 아닌가요? 다른경우는 학폭심위회갓다가 늦게가도 출석인정된다고하는데 왜다르게적용되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변호사분들의도움이필요해작성하게되었습니다.

검색해보니 )병역관계등공적의무 또는 공권력행사로인하여 출석하지못한경우 @법원소년부의조사,심리 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은재직학교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소년법 제13조.18조.보호소년등의 처우에관한법률.제31조(학적관리)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2조(상담조사등)제2항,제85조(대안교육대상자의출석일수인정)제1항.)


이런건확인이되는데 학생이해당되는부분아닌가요?

도움부탁드려요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의 경우 소년부 조사·심리 참석은 학생 의사와 무관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출석으로 보아 출석인정 처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셔서 출석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또는 생활기록부 담당 부서에 정정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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