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 참작 자료가 되며, 합의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호자의 처벌 불원 의사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피해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이며, 사건 당시 팔 부위에 피멍과 붓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며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약 3개월 동안 저와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의 양육과 생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평소 아이들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대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보호자로서 아이의 상태를 계속 살펴보았으며 현재 아이는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 또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동생 역시 피의자와 계속 함께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본 사건으로 인해 아이에게 상처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보호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의자 역시 본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과거 임시조치 위반은 1회 있었으나 짐을 가지러 왔다가 화장실 사용 후 나가던 과정에서 아이와 잠시 마주친 상황이었고, 이후에는 추가 위반이 없었습니다.
현재 친구의 조사일은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탄원서, 처벌불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며, 이전 상담에서 합의서도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1. 현재 준비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2.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3. 합의서가 필요하다면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
그리고 피의자친구설득등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혐의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경미한 경우에
질문자님께서 제출하시는 탄원서 등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에서는 처벌 강도에 있어서 질문자님이 준비하신 탄원서 등을 활용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그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느데
합의서의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향후 상대방에 대해서 요구하는 점 등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정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