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의자 구속 가능성 줄이는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피해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사건 당시 아이 팔에 피멍과 붓기가 있었으나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반복된 정황은 없었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건 이후 추가적인 유사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 선처를 위한 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의자 구속 가능성 줄이는 방법은?

상담 내용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피해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 사건 당시 아이 팔에 피멍과 붓기가 있었으나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반복된 정황은 없었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 사건 이후 추가적인 유사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아이는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적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 아이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 동생은 피의자와 계속 같이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저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 피의자는 약 3개월 정도 동거하면서 아이들의 양육과 생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제가 양육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조언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 과거 임시조치 위반은 1회 있었으나, 짐을 가지러 왔다가 화장실 사용 후 아이와 잠시 마주친 상황이었고 이후 추가 위반은 없었습니다.

- 친구(피의자) 조사는 다음 주 화요일 예정입니다.

- 구속될가능성은 없는지


현재 저는 탄원서, 처벌불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1. 이 사건에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2. 합의서도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3.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4. 조사 전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조사 후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5. 현재 사실관계라면 가정법원 송치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위 내용에 대해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선처를 원하신다면 가능하시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선처탄원서 등을 모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서류의 제출에 있어서는 조사 전이나 조사 후나 크게 차이는 없어서 서류가 준비되신다면 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의 구체적 아동 학대 혐의가 아동에 대한 폭행 등의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멍 외에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혐의없음 처분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정법원 송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상대방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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