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증거사진 제3자 전송, 법적 문제는?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 학교에서 뒷담화로 인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가해자들이 단체로 방을 파서 피해자들을 뒷담화한 내용을 내부고발자 1명이 캡쳐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캡쳐사진을 피해자인 제 친구가 전달받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의 말에 따르면 선생님이 그 캡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므로 친구에게 사진 전송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증거사진 제3자 전송, 법적 문제는?

상담 내용

저희 학교에서 뒷담화로 인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가해자들이 단체로 방을 파서 피해자들을 뒷담화한 내용을 내부고발자 1명이 캡쳐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캡쳐사진을 피해자인 제 친구가 전달받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의 말에 따르면 선생님이 그 캡쳐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면 안된다라고 해서 저한테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을 전혀 다른 곳에 유포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저 확인만 할 생각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피해자인 제 친구가 그 캡쳐본을 제3자에게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법에 저촉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친구분께서 질문자님께 해당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에 목적이나 범위에 따라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학교폭력과 관계가 없는 상황이셔서 친구분이 해당 사진을 공유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우리 법에서는 단 한 명에게만 전송을 하더라도 명예훼손 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친구분께 사진 전송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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