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으며, 관련 기록은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폭행 사건 송치 후 기록은 남을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상대방 아이(만 12세)가 제 아이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신고했고, 현재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만 12세 아동이라 형사처벌 대상인지,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송치가 되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기록이 남는지, 향후 같은 아이가 다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전 사건이 확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기록 보존 기간과 조회 가능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 12세 아동은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 정도에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향후 소년부 재판을 통하여 일정 수준의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공식 전과는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보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통 3년 정도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상대방이 일정 수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상대방과 상대방 부모를 피고로 특정하셔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제분의 피해를 회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