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위협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사건의 배경과 경위
상담 내용
1. 사건의 배경 상담을 신청하는 본인의 자녀와 피해 아동 A, 그리고 문제가 된 아동 B는 모두 초등학교 4학년 같은 반 친구들입니다. 아동 B는 평소에도 또래 친구들에게 거친 욕설을 자주 하고 거짓말로 이간질을 일삼아, 1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주변의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아이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 최근 아동 B가 피해 아동 A를 밀쳐서 크게 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A의 어머니가 B에게 상황을 인지시키고 "내일 학교에서 서로 얘기 나누며 사과하고 잘 풀었으면 좋겠다"고 차분한 어조로 타이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본인은 A의 어머니 곁에 함께 서 있었는데, 제 자녀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B가 조금 전 A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끝낸 직후, 뒤돌아서 어른을 향해 "하, 이 아줌마 짜증 나"라며 적반하장으로 모욕하는 말을 내뱉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도리어 어른을 모욕하는 B의 무례한 태도를 바로잡아 주고자, 아닌데~~~~ 짜증 났다고 했다던데?"라며 사실을 확인하는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당시 아이의 몸을 붙잡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평조의 목소리로 지적했을 뿐입니다.
3. 상대방의 주장 및 현재 상황 그러나 B의 어머니는 사태의 본질인 자기 아이의 잘못과 무례한 언행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른 두 명이 내 아이를 둘러싸고 다그치며 위화감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본인과 A의 어머니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했고 지금 고소내용을 들으니 저희가했던말과는 완전히다르게 고소내용이 작성되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신 후 수사관의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녹취파일 등의 구체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상대방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당사자들의 발언의 신빙성 등을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고 당시 일회성이었으며, 단순 사실확인이었다는 점과 위협이 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소명하시고,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만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