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통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위 항소, 강제전학 판결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할까?
상담 내용
상해2주 강제전학 1대1 DM 패드립 2천요구했는데 변호사 선임했는데 답변서만내고 아무대응없어 1천7백 판결이 놨어요 항소 할려고 하는데 깍울수 았을까요 법원판결 1호 2호 5호처분중 강제전학 결정적이유는 사과안했다고 점수가 눂아서 그러는데 학폭위 열리기전 피해자 엄마가 학교 찾아와서 친구들 다보는 앞에서 고성지르고 모욕줘서 사과 안했음 이런이야기 하나도 안햤는지 이해 하기 어렵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폭력에서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신 상황이시면
이에 불복하시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시더라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똑같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