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맞아서 경찰 신고했는데 증거 없으면 무고죄? | 법률사무소 오율

아이가 모르는 언니한테 맞았고 경찰신고했습니다아이는 초3학년이고 같이 가던 친구가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해주었는데 주변 씨씨티비상에 기둥이있어서 그 언니가 때린게 직접적으로 보이지않습니다.경찰은 상대아이 어머니가 보통이아니라며 무고죄도 이야기하였다고 사건접수취소를 이야기하시는데 학폭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증거 부족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대응을 살피며 신중하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 맞아서 경찰 신고했는데 증거 없으면 무고죄?

상담 내용

아이가 모르는 언니한테 맞았고 경찰신고했습니다

아이는 초3학년이고 같이 가던 친구가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해주었는데 주변 씨씨티비상에 기둥이있어서 그 언니가 때린게 직접적으로 보이지않습니다.

경찰은 상대아이 어머니가 보통이아니라며 무고죄도 이야기하였다고 사건접수취소를 이야기하시는데 학폭은 학폭대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증인 친구 어머니께서도 나서길 원치않으시고 취소할경우 이럴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학폭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고소를 한 것은 상대방이 자제분을 폭행한 사실이 있어서이고 이러한 상황이 cctv에 담기지 않은 것은 증거불충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우시면 학교폭력 신고하신 것을 취하하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취하를 하신다고 하여도 이게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부모가 악질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이러한 취하 사실 등을 모두 무고죄의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향후 상대방 부모의 반응 등을 살펴보시고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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