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편지 수령이 합의를 의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엄벌탄원서 제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고소 시 사과편지 수령이 미치는 영향
상담 내용
학교폭력위원회 결과 받은 후 형사고소 진행 중 형사고소시 사과편지를 받게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안좋게 적용될까요?
가해학생 측 부모님께서 작성하셨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송치후 피해자는 어떠한 절차를 준비하면 될까요?
저희가 더 준비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사과편지를 받으시더라도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사과편지를 받고 싶으시다면 받으시되 이러한 행위가 합의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밝히시면 되시고 만약 사과편지 자체를 받고 싶으시지 않으시다면 상대방의 사과편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울러 향후 결과를 기다리시면 되는데 상대방 학생이 확실하게 처벌 받는 것을 원하신다면 엄벌탄원서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도 좋으시고
아울러 상대방이 이미 학교폭력 조치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등 일정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상대방 학생과 그 부모를 피고로 특정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시는데,
가능하시면 이 절차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