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이의신청과 처분 경감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쪽 아이 5명과 상대측 아이 2명 사이에 있었던 싸움으로 상대측이 학폭을 신청하였음.배경 : 부산의 한 오락실에서 저희 아이와 과거 같은 학교 친구 사이였던 상대 A양을 만나게 되었고 A양이 과거 저희 아이에게 좋지 않은 말을 소문냈던걸 알고 있던 저희 아이의 친구 '이OO(가명)…

피해 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이의신청과 처분 경감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저희쪽 아이 5명과 상대측 아이 2명 사이에 있었던 싸움으로 상대측이 학폭을 신청하였음.


배경 : 부산의 한 오락실에서 저희 아이와 과거 같은 학교 친구 사이였던 상대 A양을 만나게 되었고 A양이 과거 저희 아이에게 좋지 않은 말을 소문냈던걸 알고 있던 저희 아이의 친구 '이OO(가명)'양이 A양과 말다툼이 있었고,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임


학폭 사건 행위

1. 저희 아이이OO A양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이OO서 얘기하자고 함 - 진술 : 그런적 없다고 진술 하였으나 CCTV확인 결과 어깨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손목 쪽을 두차례 잡아 당기는 것이 확인 됨


2. A양이 싫다고 하니 저희 아이이OO 친구들에게 'A양 잡아라'고 말하고 '넌 좀 쳐 맞아야겠다.'고 말함 - 진술 :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진술 하였음.


3. 저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A양을 둘러쌌고 A양의 손목을 잡음 - 진술 : A양의 손목을 잡은 이유는 A양과 '이OO'양이 말싸움을 하던 중 A양이 때릴려고 하여 잡은 것이고 말리는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A양을 건드린적은 없다고 진술함(CCTV상 저희 아이이OO '이OO'양을 때리던 A양을 한차례 발로 쳤고 옷의 목 뒷 부분을 잡아 끌어내는 행동이 보임)


4. 저희 아이이OO A양이 다른 학생과 싸우는 모습을 쵤영함 - 진술 : 촬영한 것은 맞으며 A양이 '이OO'양을 때리는 상황이 지속되어 경찰서에 신고할 목적으로 약4초간 촬영하였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 하였음


현재 '이OO'양이 우범청소년으로 재판을 받고 위탁형 소년원에 있는 상황에서 저희 아이이OO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같이 있던 나머지 아이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음


이 상황에서 6호 처분을 낮출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폭력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아직 학교폭력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제분께서 최대한 피해학생에게 사과 등을 하여서 반성정도를 높게 보는 것과 재발방지에 대한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지속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제분께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한 증거 자료를 지참하셔서 이를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대응 방법으로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결정이 높게 나온다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다투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을 보고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나 법리 오해한 부분 등을 찾아내어 이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부분이 필요한데, 행정심판을 하시게 된다면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적어주신 상황만으로는 6호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데, 당시 상황에 대한 cctv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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