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여력이 된다면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합의금 5천만원 적절한가?
상담 내용
2020년에 연애했던 당시 만 17세 피해자가 아동복지법 위반 성희롱으로 작년에 고소를 당했고 처음에는 합의금 1억 그리고 1심 재판 전에는 2-3천만원 그리고 1심 재판에서 검사 구형 1년 6개월 취업제한 5년을 받고 판사는 저에게 반성의 기미가 안보인다며 선거일 전까지 합의를 해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합의를 하려고 하니 5천만원을 부릅니다.
사건은 영상통화 하면서 자위 행위를 보여주고 성희롱 발언 총 5회로 위와 같이 고소를 당했는데 형사 민사 합의 5천만원을 부른 상황이라 그냥 교도소에 가서 항소심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합의를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판사님께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그 합의 결과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선처를 구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현재까지 반성문 등의 제출을 하지 않으셨다면 선고 전까지 반성문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지금 최선을 다 하셔야 실형을 피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이니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