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에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의 역할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절차 및 제출 자료의 실효성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현재 저는 피해아동 2명의 보호자이며, 사건은 제 지인이었던 사람이 아이들과 생활하던 중 발생한 일입니다. 해당 지인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우선 선처를 탄원하며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의 역할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절차 및 제출 자료의 실효성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피해아동 2명의 보호자이며, 사건은 제 지인이었던 사람이 아이들과 생활하던 중 발생한 일입니다. 해당 지인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건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상처가 발생한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평소 함께 생활하며 지켜본 바로는 피의자가 아이들을 해치거나 학대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 아이들의 생활과 양육을 도와주며 지낸 부분도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아동들의 외할머니도 현재 아이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현재 놀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놀이치료사에게 현재 상태에 대해 문의한 결과, "지난주에 비해 걱정과 불안이 다소 감소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외상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단기간 내에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인 제가 제출하는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는 실제 수사 또는 검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참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외할머니가 작성한 탄원서는 제3자의 의견으로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놀이치료사의 위 문자 내용을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피의자가 혐의를 일부 또는 전부 부인하는 경우에도 보호자의 탄원서와 처벌불원서가 선처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현재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향후 사건 처분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아동학대 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보호자 및 아동, 제3자가 작성한 탄원서 등은 양형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 제출이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서는 이를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관계인들이 선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처분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여 보시고 향후의 결과를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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